🔎 목차
- 경찰의 ‘진공상태’ 조치, 왜 시행되었나
- 집시법 제11조와 경찰의 대응 근거
-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 달라진 입장?
- 위헌 논란, 시민 기본권과의 균형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
1. 경찰의 ‘진공상태’ 조치, 왜 시행되었나
2025년 4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거리는 그야말로 '진공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앞두고 경찰이 헌재 반경 100m 내 접근을 전면 차단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는 단순한 통제 수준을 넘어, 특정 구역을 완전히 비워내는 고강도 대응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6조의 ‘위험 예방 조치’ 조항이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와 경찰의 대응 근거
집시법 제11조는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 등의 청사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 이 조항은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죠.
경찰 측은 이번 조치가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 부분,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 달라진 입장?
실제로 헌재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몇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100m 집회 금지에 대해 2018년 5월,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낮은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과도하죠.” -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금지 조항 역시 2022년 12월에 헌법불합치:
“광범위한 금지 구역 설정은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합니다.” - 법원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항은 2018년 7월, 위헌 판정:
“구체적 위험이 없는 일률적 금지는 위헌입니다.”
이렇듯 헌재는 일관되게 ‘일괄적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여전히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위헌 논란, 시민 기본권과의 균형
법적으로 보면, 아직 집시법 제11조는 유효한 법 조항입니다. 헌재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과연 이 조치가 과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 질서를 위한 필요한 대응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했느냐는 점이에요.
우리 사회는 늘 균형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률의 해석을 넘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자유가 국가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면, 이는 헌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일 거예요. 동시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균형 잡힌 시선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 아닐까요?
📌 마무리하며
헌법재판소 앞 100m를 둘러싼 집회 금지 논란은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 두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시민, 법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 해시태그
#헌법재판소 #집시법제11조 #집회시위의자유 #윤석열탄핵 #위헌판례 #기본권침해 #경찰조치 #법률정보 #시민의자유 #공공안전 #헌법불합치 #시위금지 #사회이슈분석 #블로그글추천